안녕하세요.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.
도움을 드리고 싶은 원북이입니다.
오늘은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
되었고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
성공했답니다!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
말씀드리도록 할게요.
참고로 저는 건물 소유 임대인이
가족끼리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
가등기권자와 계약을 했습니다.
이런 분들이 분명 있어서
온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
혼동이 생길 수 있기에
딱 정리해 드립니다. 잘 따라오세요.
*여기서 주택 월세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구분없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.
확정일자 받는 법
지금부터 온라인으로
확정일자 받는 법을 말씀드릴게요.
준비물이 필요한데
월세or전세 계약서, 공인인증서(요즘 누가씀).
500원 결제가 필요합니다.
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주세요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했다면
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우선해 주세요.
로그인하셨으면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의
[신청서 작성 및 제출]을 들어가주세요.
신청서 작성 중의 신규를 눌러
정보를 입력할 준비를 해주세요.
임대차 계약서나 월세 계약서를 보고
천천히 기입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.
계약서를 보시고
계약하는 집 주소를 도로명주소,
소재지번주소를 둘 다 적어주셔야 해요.
집 주소를 적었다면
부동산고유번호 옆의 [부동산검색]을
눌러주세요. 그러면 아래 창들이
알아서 채워질거에요.
그다음 '최초 작성 후 1개월이 ~~' 체크하고
[저장 후 다음] 클릭!
위에 검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
전부 채워 주세요. 계약서를 보시고
천천히 채우면 다 채워질 거요.
임대인/임차인 정보를 입력할때
로그인 정보 이용을 체크해서 본인의
정보는 바로 입력 가능해요
저는 임대인이
가등기권자가 있어서
가등기권자만 적었는데 완료된 확정일자
정보를 보니까 임대인, 가등기권자 두 명
전부 적혀 있었어요. 처리하는 분이
추가로 정보 기입해 주신 거 같아요.
계약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.
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먼저 해서
계약서가 있어야지만 확정일자를
받을 수 있죠.
저도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
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
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서 하는데
저는 주택 월세 계약서라서 조금 혼동이
있었어요.
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
같은 말인 거 같아요. 파일 첨부하고
[작성확인 및 완료]를 눌러 주세요.
작성을 모두 완료했으면
신청수수료 결제대기에서 결제를 해주세요.
그 다음 끝이 아니에요!
제가 끝인줄 알고 일주일 기다렸는데
일주일 뒤 500원이 환불되었어요.
결제를 하고 신청서 제출대기를
들어가서 신청서를 최종으로 제출을
해주세요.
그러면 접수한지 5분도 안 돼서 문자로
완료가 되었다고 연락 옵니다.
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보니
확정일자 번호 부여 완료!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천천히 따라 하셔서 성공하시길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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